2024년도 ~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장기 근속을 촉진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원금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요건
기업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연 매출 요건, 채용 일정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신청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최소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원, 의원 등의 지식서비스산업 및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 매출 요건: 연 매출은 피보험자 수에 1800만 원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채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미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청년 채용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2023년 지침이 적용됩니다.
청년 근로자 요건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나이와 고용 형태, 고용 유지 조건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및 고용 형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근로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단, 최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 종료 후 최소 6개월간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 정규직 전환 가능성: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이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업 취약 계층 우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취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이 지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요건 및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시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신청 기한, 고용 조정 여부 등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익월부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장려금 신청은 고용 유지 기간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필요 시 고용 3개월 후 조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 단계별 장려금 신청: 첫 번째 지원금 이후로는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및 세 번째 장려금은 각각 청년 채용 후 9개월째와 12개월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장기 고용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 고용 조정 제한: 청년을 채용한 후 1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고용 조정에 따른 이직이 없어야 하며,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고용 조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1년 차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2년 차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지원 금액은 청년의 임금의 80% 한도로 제한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지원 인원 제한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는 최대 30명까지 한정됩니다.
- 1년 차 지원: 청년 근로자 한 명당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다만, 지급액은 청년의 월 임금의 80%를 넘지 않으며, 참여 기업의 고용 상태와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년 차 장기 고용 인센티브: 청년이 같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2년 차에 최대 480만 원의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안정적인 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인력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부 업종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을 포함한 특정 업종, 임금 체불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부정수급 이력 기업: 과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 기업은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기업은 부정수급 이력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고 관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채용된 청년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명단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참여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참여 신청 승인 후 10일 이내에 명단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급 신청서, 급여 대장,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고용 상황과 신청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불완전한 서류 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지원금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각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지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층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다양한 청년 인재가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의 일자리 도약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아래에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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