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금 : 과실책임주의,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배상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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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배상법

자동차보험 법이 개정된 2023년 이후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면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의 설명이나 일부 오해로 교통사고 치료비가 높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 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몸이 충분히 회복된 후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실 유무에 따른 교통사고 치료비 부담, 과실책임주의

 

내 과실이 없는 경우 : 내가 내야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내 과실이 있는 경우 : 대인 한도 120만원까지는 상대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걱정없이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총 치료비가 120만원을 넘게 되면 가장 궁금하실 과실이 있는 경우는 대인1은 무조건 지급, 대인2는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본인 과실이 90%로서 12급 척추염좌로 총 치료비가 33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보험 대인1로 120만원을 보상받고 초과금액의 180만원 (330만원 – 120만원) 중 90%인 209만원을 자가보험 자손으로 보상받아야 하지만, 대인2 자손한도가 180만원임으로 209만원 – 180만원 = 19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 발급 전에는 14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마치 50만원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만약 척추 염좌 상병 급수를 진단받게 되면 12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만약 본인의 과실 90%처럼 높게 있어도 대략 3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치료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정차 중 후방추돌 등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

이 경우는 과실차량이 책임보험이 아닐 경우 치료비가 전액 보상되고 합의금도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또한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이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싶을 만큼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대방이 책임보험일 경우에는 치료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1만 보장)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12급 염좌의 경우 120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95% 이상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들도록 되어있는 자동차상해보험(자상), 자기신체사고(자손)을 사용하면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게됩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일 경우

 

자동차상해(자상) 가입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보장됩니다. 본인과실이 90%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치료비 및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셔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비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가입자

치료비는 보장되나 합의금 산정 시 본인 과실 비율만큼 감가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상 가입자는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합의금이 산정됨에 반해 자손 가입자는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 감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도 위에 말씀드린대로 4~6주 정도 입원및 통원 치료를 위한 치료비 및 합의금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본인과실 90%의 경우에도 자기 부담없이 대략 300만원 정도 치료비까지는 보장)

통상적으로 본인과실 비율이 90%일 경우 300만원, 50%일 경우 480만원, 30%일 경우 730만원 이상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 이륜차 제외) 과실이 작던 크던간에 일부 있을 경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선 결국 본인 자상이든 자손이든 본인 보험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아끼고 합의한다고 본인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합의금 자체가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 보험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일 경우

난 치료만 받고 합의금 안 받고 싶다 -> 1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원하는 대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안 받으면 내 과실이 있더라도 할증은 없습니다.

난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고 싶다 -> 합의금을 받게 되는 이상 1만원 치료비가 발생하나 300만원 치료비가 발생하나 어차피 할증되는 금액 및 점수는 똑같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3년간 7% 상승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산했을 때 12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상/자손 특약을 사용하면 보험료의 7%가 3년간 할증되지만, 총 비용은 할증보다 많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사고에서 할증은 일반적으로 1점이며, 보험료는 7%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50만원이라면? 기존 보험료에서 3만 5천원만 3년 동안 할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합은 이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특약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회 병원 치료비만 해도 3만원이 넘기 때문에 치료를 넉넉히 받고 할증비 3년 내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훨씬 낫습니다. 비싼 차, 보험료가 높다고 해도 보통 20만원 내외이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해 등급 급수 및 상해 내용 설명 : 1급~14급(자동차보험 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왕십리 교통사고 한의원, 경희함박한의원의 다양한 치료 방법(침치료, 물리치료, 한약치료, 추나요법)

2023년 1월 1일 개정 교통사고 합의금(과실비율 대인접수 치료비), 경상환자, 척추 관절 염좌 뇌진탕 골절 급수,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진단서 한의원

 

자동차보험 개정 FAQ: 2023년 이후 교통사고

1. 2023년 자동차보험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3년에 개정된 자동차보험에서는 주로 과실에 따른 보상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인1은 무조건 보상되고 대인2는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2.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합의금은 과실과 관계없이 충분한 치료 후 발생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몸이 충분히 회복된 후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인 보상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대인1은 무조건 보상되며, 대인2는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본인이 내야 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5.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인 보상 한도 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