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개념(12급~14급)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교통사고 상해 등급 급수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급수 및 상해 내용 설명 : 1급~14급(자동차보험 배상법 시행령에 따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환자의 개념
경상환자는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가리킵니다. 주로 염좌, 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를 포함합니다.
2023년 개편된 내용에서는 12급, 13급, 14급을 경상환자로 묶어 4주 치료 이후 진단서 제출 및 이후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하는 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상해 급수에는 치료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2023년 이전과 동일하게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은 상대, 가해자 측에서 100%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교통사고 치료 및 재활 한의원 경희함박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 상해 급수별 상해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의 중요성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 한도가 상해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다양하게 나뉘며, 병원에서 받은 진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교통사고 상해급수별 주요 진단명입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 ~ 14급)
- 교통사고 상해급수 11급: 뇌진탕, 수지골(손가락뼈) 족지골(발가락뼈) 골절
- 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 척추염좌(허리통증)
- 교통사고 상해급수 13급: 흉부(가슴) 타박상
- 교통사고 상해급수 14급: 수족지(손가락 발가락) 관절 염좌, 사지(팔다리) 단순 타박상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5급 : 상해내용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5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20. 슬개골 골절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6급 : 상해내용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6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심장 타박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18. 요골 경부 골절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경비골 이개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7급 : 상해내용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7급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5. 쇄골 골절 |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8급 : 상해내용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8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복합 고막 파열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중수골 골절 |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9급 : 상해내용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9급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수지관절 탈구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10급 : 상해내용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10급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11급 : 상해내용 (뇌진탕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11급 | 1. 뇌진탕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12급 : 상해내용(척추 염좌 포함)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12급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
3. 척추 염좌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13급 : 상해내용(고막 파열 포함)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13급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 단순 고막 파열 |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14급 : 상해내용(관절 염좌 포함)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14급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 수족지 관절 염좌 | |
3. 사지의 단순 타박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교통사고 상해 등급 상해 급수 별 상해 내용 및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와 12~14급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12~14급에 해당합니다. “척추 염좌” 진단을 받으면 12급이 되며 관절통증만 있어 관절 염좌를 진단받으면 14급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교통사고 상해급수에 대한 이해는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는 교통사고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목 통증: 채찍질 손상, 편타성 손상 후유증의 한의원 치료
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금 : 과실책임주의,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배상법 기준
2023년 1월 1일 개정 교통사고 합의금(과실비율 대인접수 치료비), 경상환자, 척추 관절 염좌 뇌진탕 골절 급수,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진단서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