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등급 급수표와 한도금액, 판정기준
교통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사고 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대인 보상 처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춘천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상해등급별 한도액과 판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 피해 정도에 따라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미리 숙지하여 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별 책임보험 한도금액
교통사고 상해급수표는 1급에서 14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등급 | 한도금액 | 대표 내용 |
---|---|---|
1급 | 3000만원 | 척추 손상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 심장 파열 수술, 뇌손상 중증 |
2급 | 1500만원 | 흉부, 기관지, 폐, 식도 손상으로 절제,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일부분 적출 |
3급 | 1200만원 | 척추 손상 불완전 하반신 마비, 족관절 골절, 탈구 수술 |
4급 | 1000만원 | 각막 이식술, 화상 등으로 피부 표면 4.5% 이상 |
5급 | 900만원 | 고관절 탈구 수술, 슬개골 골절, 안와 골절로 재건술, 사시 수술 |
6급 | 700만원 | 슬관절 탈구 미수술, 뇌손상 신경학적 증상 경증 |
7급 | 500만원 | 쇄골, 견갑골, 족관절 탈구 미수술, 고관절 탈구 미수술 |
8급 | 300만원 | 견관절 탈구 미수술, 복합 고막 파열, 사지 감각 신경 손상 수술 |
9급 | 240만원 | 추간판 탈출증, 흉골 골절 수술, 고환 음경 손상으로 수술 |
10급 | 200만원 | 3cm 이상 안면부 열삼,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 미수술 |
11급 | 160만원 | 뇌진탕, 안면부 비골 골절 미수술 |
12급 | 120만원 | 척추염좌, 사지 열상 창상 봉합술 |
13급 | 80만원 | 단순 고막 파열, 2~3치 치과 보철 |
14급 | 50만원 | 단순타박, 수족지 관절 염좌, 1치 보철 |
이 한도금액은 최소한의 보장 한도를 의미하며, 실제 보상액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 시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그 이상의 보상은 임의보험 항목인 대인배상2를 통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별 판정기준
상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되며, 각 등급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해 등급 판정 시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상해 부위, 수술 여부, 신경학적 증상 등입니다. 다음은 각 등급별 판정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상해등급 1급
1급 상해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부상으로, 주로 생명에 큰 위협이 되거나 장기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뇌손상: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고도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48시간 이상).
- 양안 안구 파열: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 심장 파열: 심장 파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 흉부 대동맥 손상: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 척주 손상: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경우.
상해등급 2급
2급 상해는 심각하지만 1급보다는 덜 위협적인 경우로, 주로 주요 장기 손상이나 중등도의 신경학적 증상을 포함합니다.
- 뇌손상: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경우(48시간 이상 지속)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흉부, 기관지, 폐, 식도 손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내부 장기 손상: 일부분 적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등급 3급
3급 상해는 중증의 부상으로, 신체의 특정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에는 비교적 덜 위협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뇌손상: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경우(48시간 미만 지속)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단안 안구 적출술: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 흉부 대동맥 손상: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상해등급 4급
4급 상해는 상당한 부상으로, 기능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각막 이식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 후안부 안내 수술: 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인공호흡기 사용: 흉부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경우.
상해등급 5급
5급 상해는 중등도의 부상으로, 주로 재건술이나 기타 주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안와 골절: 겹보임을 동반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경우.
- 복강내 출혈: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등급 6급
6급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지만, 여전히 주요한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힌 경우가 해당됩니다.
- 어깨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한 경우.
- 폐 타박상: 한쪽 폐의 50% 이상 면적의 타박상이 있는 경우.
상해등급 7급
7급 상해는 주로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으로 기능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상이 해당됩니다.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 쇄골 골절: 쇄골 골절로 인한 손상.
상해등급 8급
8급 상해는 경미한 골절이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상이 해당됩니다.
- 복합 고막 파열: 복합 고막 파열로 인한 손상.
- 어깨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상해등급 9급
9급 상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손상으로, 단기간의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상이 해당됩니다.
- 코뼈 골절: 코뼈 골절로 인한 수술.
- 고환 손상: 고환 손상으로 인한 수술.
상해등급 10급
10급 상해는 경미한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부상이 해당됩니다.
- 얼굴 부위 찢김상처: 3cm 이상의 찢김상처.
- 어깨관절부위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상해등급 11급
11급 상해는 경미한 손상으로, 단기간의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상이 해당됩니다.
- 뇌진탕: 뇌진탕으로 인한 손상.
- 코뼈 골절: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상해등급 12급
12급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손상으로, 간단한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상이 해당됩니다.
- 척추 염좌: 척추 염좌로 인한 손상.
-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 염좌: 단순 염좌로 인한 손상.
상해등급 13급
13급 상해는 매우 경미한 손상으로, 단기간의 치료로 완전히 회복 가능한 부상이 해당됩니다.
- 단순 고막 파열: 단순 고막 파열로 인한 손상.
- 흉부 타박상: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손상.
상해등급 14급
14급 상해는 가장 경미한 부상으로, 단순한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상이 해당됩니다.
- 손발가락 관절 염좌: 손발가락 관절 염좌로 인한 손상.
- 단순 타박: 단순 타박으로 인한 손상.
상해급수 부위별 세부 지침
상해 판정 시 부위별 세부 지침을 따르며, 공통적으로 상해 등급에 따른 판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척추 손상, 팔다리 골절, 머리 부위 손상 등은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정됩니다.
머리 부위
- 뇌손상: 국소성 뇌손상,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 등을 포함하며, 신경학적 증상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 신경학적 증상: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를 사용하여 고도(8점 이하)로 구분합니다.
흉복부
- 심장 타박: 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 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심장효소치 증가(CPK-MB, Troponin T)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척추
- 마비 정도: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로 판정합니다.
- 추간판 탈출증: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판정합니다.
팔다리
- 골절 치료 방법: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개방성 골절: 거스틸로 2형 이상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는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합니다.
- 수술 여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합니다.
팔
- 상부관절순 파열: 외상성 파열만 인정하며,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수술 여부에 따라 7급 또는 9급으로 판정합니다.
다리
- 골반뼈 골절: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며,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춘천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교통사고 상해등급별 한도액과 판정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상해등급에 따른 판정기준을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교통사고 상해등급 별로 세부 기준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 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춘천 교통사고 병원, 파크경희한의원의 다양한 치료 방법(침치료, 물리치료, 한약치료, 추나요법)
교통사고 한의원 파크경희한의원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13/bizes/1118658?theme=place&entry=pll&area=pll